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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가게, 이게 불법인가요?

|||||||||||||| 2025. 7. 8.

지하상가에서 옷을 사려다가 "현금으로만 판매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상황 말이에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가게, 이게 불법인가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가게, 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의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으로 속상했던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가 불법인 이유와 관련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법적 의무로,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수료 부담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사업장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이죠.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선택했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 수수료를 떠넘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이 법률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런 의무사항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현금 결제 유도 방식과 수수료 전가의 문제점

현금 결제 유도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에요. "현금으로 하면 1만원, 카드로 하면 1만 2천원"처럼 말이죠.

카드 결제의 구조를 이해하면 사업자들이 왜 현금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
  • 며칠 후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금 지급
  • 이때 카드사 수수료와 단말기 이용료가 차감됨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런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에요.

특히 "3000원 이상만 카드 결제 가능"이라고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최소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카드 결제 거부와 탈세의 연관성

카드 결제 거부가 단순히 수수료 문제만은 아닙니다.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해당 내역이 바로 국세청에 연결되어 매출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면 현금 결제 후 사업장에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 파악이 어려워지죠.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 실제 매출보다 낮게 신고
  • 부가가치세 포탈
  • 소득세 회피

이런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장들이 현금 결제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탈세가 확인되면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영업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카드 결제 거부 시 신고 방법과 처벌 절차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소비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신금융협회 신고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카드 결제를 아예 거부당한 경우
  •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도 신고 가능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카드사에서 가맹점을 조사하고, 3회 누적 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국세청 신고

현금결제나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

  • 차별적 가격 책정으로 거래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 영수증을 챙겨두면 신고에 도움

처벌 내용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 해당 가맹점에 경고 조치
  • 발행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추가 신고 시 가산세와 과태료 추가
  • 탈세 확인 시 신고자에게 발급 거부 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번호를 통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니, 이런 상황을 당하시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마무리 글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단순한 상거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고 한 번이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주하는 질문들

Q.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거래를 거부하고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최소 결제 금액을 정해놓은 가게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5000원 이상만 카드 결제 가능"과 같은 최소 금액 제한도 불법적인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도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Q. 신고하면 정말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탈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 조사를 통해 탈세가 실제로 확인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Q.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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